[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가운데 당내 내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체 투표 295표 중 △가결 149 △부결 136표 △무효 4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도중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 148표 보다 1표 많았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재적 의원 16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각각 1명 등 175명 중 반대 136표를 제외하면 최소 29표에서 최대 39표 가량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말 10표 차이로 1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비교하면 당시 무효‧기권표가 찬성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부결 여론을 모으며 '똘똘 뭉칠 것'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전날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대표의 체표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 내 친명‧비명계의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라며 "민주당은 제1 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우선 법무부에 보낸 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지중앙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