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서 전체 투표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무효 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SNS에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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