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이달 말부터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한다.
23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에 따라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4급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A형간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6월 4주 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수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코로나19 등급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 진단검사는 유료로 전환한다. 단,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한다. 지원율은 검사 유형·환자에 따라 20~60%로 차등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 원, 신속항원검사(RAT)는 1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PCR은 6만~8만 원, RAT는 2만~5만 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운영도 유지한다.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반인들이 신속항원검사 양성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검사는 중단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 연 2회)까지 가능하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