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정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로 용어 변경 “범죄 유발 측면 고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 만에 ‘살인예고’ 432건…“192명 검거됐다”
피해자 치료비 지원, 경찰 면책규정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등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박수연 기자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명 ‘묻지마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상동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사회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 예고와 흉기난동으로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하는데,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SNS를 통한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두고 “이 같은 불안감은 편안한 일상을 파괴하고 개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묻지마식 흉악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적 질환 등 사회 병리적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표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묻지마 범죄의 확장 기세를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해 SNS상 모방범죄와 가짜뉴스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율방범대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의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대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는 432건의 살인예고가 이어졌다. 이중 192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 지 보름 만에 흉기 범죄는 227건 적발됐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신림동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회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며 “민생 치안과 범죄예방에 허점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권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 방안과 △범죄발생 억제 방안 △처벌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 보호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할 전망이다.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 같은 특별결의도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안 강화를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드는 동시에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의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위중과실에만 해당돼서 법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 거점 배치를 시행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며 “자율방범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흉악범에 대한 교정과 교화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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