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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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안민희 기자] 효소 가루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60대 사이비 의료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소 가루'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의 정상적인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효소 가루를 이용한 암 치료 주장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정됐다.

피고인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효소 가루를 이용하여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양약 복용과 방사선 치료 등을 중단하도록 권유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은 정통 의료 치료를 중단하고 A씨에게 사이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했으며,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환자에게 방사선과 초음파 등의 검증된 치료를 중단하도록 지도한 것은 환자의 건강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탄됐다.

또한 A씨는 환자로부터 약제비 및 치료비로 총 500만원을 받고 정체불명의 치료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환자의 요청으로 사이비 치료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행위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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