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회식 중 만취해 같은 골프장에 일하는 경기진행요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30대 캐디관리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같은 골프장에 일하는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캐디관리원 A(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골프장 캐디 관리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손으로 캐디(24·여)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라고 말했다. 그는 어깨·배·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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