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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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해당 제도의 공제 대상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개인사업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후 건강보험료가 약 2만 7000원에서 약 7만 8000으로 3배 오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1년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평균 24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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