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안건, 심의·의결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세종·죽산·공주보의 해체와 백제·승촌보의 상시 개방 조치가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근거 등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지 보름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정부청사 브리핑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배 위원장은 "과거 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비춰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에 관한 결정을 지금 이대로 둘 경우 해당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관한 정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죽산·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9회 회의를 개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