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또는 전기차 국산차보다 자동차세 적어
차량가액으로 과세하는 법안 국회에 3건 계류…조세 형평성 문제 지적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3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도 자동차세 과세 방식을 차량가액으로 손보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논의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 테슬라 모델S 13만원 vs 현대차 아반떼 29만원…조세 역진성 문제 되풀이
대통령실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은 네 번째 토론이다.
국민토론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곱해 부과한다.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이다. 최근 몇 년 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하면 연간 자동차세가 정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기량이 낮은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사람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1억원이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S 소유자는 연간 자동차세를 13만원 내지만, 현대차의 아반떼(배기량 1596cc) 소유자는 연간 29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 배기량→차량가액 기준 자동차세 부과 개정안 국회 3건 계류
21대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여야 소속 의원들은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3건 발의한 바 있다. 이들 개정안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담을 지는 조세 역진성 현상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해 차량가액을 추가로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안도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경형 자동차와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비영업용 친환경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차량가액 1억원 이하는 10만원,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이하는 30만원, 2억원 초과는 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가격대는 훨씬 높은데 세금이 오히려 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법을 바로 개정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차별이나 무역 장벽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현재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자동차세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성능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지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나 일반인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