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최대 3배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양형기준 상향 추진”
문체부, 尹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 지시에 ‘범부처 협의회’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불법유통 강력 제재를 위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참석해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2차 누누티비의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폐쇄되면서다.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개선된 불법 사이트로 월간 접속자 수는 약 1000만명 집계됐다. 그간 누누티비를 통해 피해를 입은 K-콘텐츠 관련 업계의 피해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누누티비가 폐쇠된 이후에도 ‘제2의 누누티비’들이 속수무책하게 생겨나면서 불법 사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시급해진 실정이다.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 역시 올해 8월 사이트를 재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기부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6개 부처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 민당정, 불법유통 막기위한 ‘종합대책’에 한 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선진 유통 구조와 질서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창의와 다양성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며 “반면 불법유통은 창작자, 제작자 등의 이익을 가로채 창작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약 7개월 누누티비 운영 중 누적 접속자는 약 8300만명에 달하고, 티빙을 비롯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 피해액은 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업계 피해도 막심하지만 지인들끼리 몰래 누누티비의 새 주소와 VPN(가상사설망) 이용방법 등을 공유하며 저작권을 가볍게 여기고 불법유통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나쁜 문화가 생긴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1일 불법 영상 콘텐츠 사이트 등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할 시 해당 불법사이트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 불법유통 사이트 근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K-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의 목표는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당정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 누누티비 등 신속차단 및 집중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불법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명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