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97% “다른 학교서도 발생 가능성 있다”
강득구 “지역별 조례수준 논의 국회법 개정필요…예산‧인력 중요”
교사 ‘교권침해’ 대응 제도 ‘교권보호위원회’ 뿐…이마저도 미미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9223명, 학부모는 3만6152명으로 총 13만2359명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는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 학부모의 지나친 악성민원과 갑질, 학교의 방관 등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이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은 지역별 조례수준의 논의가 아닌 국회법 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고 예산과 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현재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마저도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개최되는 경우는 미미하며 처분 또한 교권 회복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이 작동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94.9%가 긍정했다. 또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93.9%에 달했다.

◆ “‘내게도 생길 수 있는 일’ 이라는 불안감 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97.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나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겪어왔던 일이기에 분노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숨진 서이초 교사의 유가족 A씨는 지난 27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애꿎은 동료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조사받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생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동료들의 힘든 상황을 볼 때마다 제 일인 양 너무 두려웠고 힘들어했다. 그 일이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항상 불안하고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미온적이었으며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95.9%가 동의했다. 그 중 82.1%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창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부장은 “이는 교원과 학부모, 교육 관련 교육부의 관심과 대응 부족을 지적한 것”이라며 “또 교권침해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이거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가 더 큰 책임을 갖고 교육청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 정책부장은 “지난 5월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전원은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사건이 터진 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별 민원콜센터’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주체인 교원과 교권 문제에 무관심, 무대응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 현장 교사들은 각자도생하며 고통을 감내해온 것”이라고 꾸짖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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