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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안민희 기자]  간호조무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46·여)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던 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고용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도 쓰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B 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도 A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B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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