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토큰증권 사업을 영위하려는 금융사 대부분이 발행과 유통을 모두 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추후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쑬리고 있다.
코스콤은 지난 18일 토큰증권 발행사와 유통사 간의 정보교류 및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큰증권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증권사 30개 업체를 포함해 은행 3개사, 운용사 1곳 등, 34개 금융사와 60여 곳의 발행사가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코스콤은 참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 대부분은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 가능성에 대해선 ETF 수준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평가가 34%를 차지했으며, 기업공개(IPO)를 대체할 수준의 시장 규모로 성장해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도 10%를 차지했다. ‘잘 모르겠으나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38%를 차지했다. 반면 토큰증권이 비상장 주식 시장과 같이 소규모 시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평가한 곳은 17%에 그쳤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사 대부분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함께 영위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비용 절약 측면과 함께 차별화된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큰증권의 사업 분야(예정포함)에 대해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2%가 발행과 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답변했으며, 발행 사업만 추진하려는 곳은 전체의 31%, 유통만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사의 62%가 STO 시장 내 유통뿐 아니라 발행 부문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며 “초기에는 플랫폼 효과에 집중했지만 중장기적 수익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발행과 유통, 모두를 사업으로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시장에서 발행과 유통(시장운영) 분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발행·인수를 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해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기본적으로 토크증권 시장을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발행·유통의 동시영위를 전면 차단하기 보다는 실제 이해상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 쪽에서는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쪽에서는 전면 차단보다는 실제 이해상충 가능성을 따져서 부분적으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당국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업계는 의견을 건의 정도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와 발행사 모두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도와 비용’을 지목했다. 금융사들의 79%가 ‘제도’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으며, 현 제도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정책 대응과 규정 준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을 꼽은 비율은 34%를 차지했다.
발행사 역시 응답자의 83%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제도를 꼽았다. 또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라고 답변한 비율도 49%에 달해 발행사가 유통사 대비 인프라 구축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