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미래차 주도권’ 위한 지원책 마련…中 “2050년까지 전기차 50%”
한무경‧윤관석‧양향자‧강병원 의원 등 ‘미래차’ 특별법 병합심사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미래자동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미래차 특별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저정해 운영하며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차 관련 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과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심사됐다.
산자위가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를 차지하며 수출의 10.8%, 고용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산과 고용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또 자동차부품과 IT, 소재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현저한 만큼 고용유발 효과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요구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미국은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 증가를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완화법’ 등을 마련했고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을 발표해, 전기차 생산점유율을 2025년까지 20%에서 2035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자동차 기술 및 산업과 관련 법률이 다수 제정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법률에 미래차 지원근거가 산재돼 있는 만큼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관석 의원은 미래차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제안이유로 “(다수의 법률에 지원근거가 산재돼 있어)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고부가가치 자동차기술의 개발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전환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2020년 실시한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품업계는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인프라가 부족해, 미래차 산업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0%, 개발‧계획 수립단계인 기업도 8.2%에 불과했다. 나머지 81.6%는 미래차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래차 사업전환과 육성 지원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차 특별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