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한액 553만원→590만원 ‘2010년 이후 최대 폭 증가’
月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명…매달 3만3천원 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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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이달부터 약 265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3만3000원 오르게 된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6.7%를 반영해 7월부터 기존소득월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하한액 조정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 연금 가입자의 11.9%로, 약 265만 명에 해당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 산정 지표가 되는 연금 가입자의 ‘부과기준소득’이 오르면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매년 연금당국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A값의 변동률에 따라 상한액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변동된 상한액 인상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20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즉 이번에 조정된 상한액 590만원에 따라,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변동된 하한액 37만원 역시 이보다 적게 벌더라도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상한‧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3300원 오르게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오른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 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반대로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연금 당국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 6000명 정도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 1000명 △월 35~37만원 3만2000명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상한액이 올라가다보니 예전에는 더 낼 수 있었어도 최대 금액이 낮아 못 낸 가입자들이 이제는 올라간 만큼 더 낼 수 있게 됐다”며 “상한액이 올라, 보험료를 더 내는 고소득자들은 더 내고 그만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 당국은 전년 대비 20%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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