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밝히고, 그 중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로,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속하게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으며,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태양광설비 설치 규제다. 동‧서향 태양광 모듈의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이 개발됐지만,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 제품 설치가 불가했다. 이에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이 단계적으로 폐지 완화되는 성과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