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석면 제거 작업. /제주도교육청 제공
학교 내 석면 제거 작업. /제주도교육청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전국의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학교 현장 385개소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과거 흔히 쓰였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고용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 명단을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와 학생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감독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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