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해야"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례문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23.06.27.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례문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23.06.27.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한경연 제공
시나리오별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한경연 제공

오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하면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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