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강화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새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새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사가 마련한 자체 정상화 계획안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소속 은행 등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위의 10개사를 '20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도 제시했다.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함께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해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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