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부의 여부를 표결한 결과 재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날 상정과 표결까지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노란봉투법은 정치권은 물론 경영·노동계를 첨예한 대립으로 몰아넣은 법이다. 사용자·노동자 범위는 물론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어서다.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올해 상반기 내내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여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에는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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