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일 EU CBAM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 진행
환경부 청사. / 환경부 제공
환경부 청사. /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오는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1일 오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월 발족한 환경부의 CBAM 대응 전담반 활동 중 하나로,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go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방안을 연구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EU는 지난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CBAM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산정방식만 허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유럽연합에 전달,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된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기업 지원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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