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돈스파이크 / 연합뉴스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마약을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했고, 다음해 4월께부터는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3차례 빌려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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