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왼쪽부터)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모습./성은숙 기자
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왼쪽부터)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모습./성은숙 기자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7일 금속노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즉각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에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관한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금속노조 측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3항, 제29조의5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가장 문제점은 단체교섭의 행사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조가 소수일 때는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선택해 다수의 어용노조하고만 교섭하고, 민주노조가 다수가 되면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해 소수 노조인 어용노조와 교섭해 그 결과를 민주노조에 강조에 강요한다. 이러나저러나 칼자루에 회사에 쥐어져 있으니 노동3권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다른 문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기업별 노조를 기본값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교섭상의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거나 근로조건을 통일해야 한다거나 교섭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현행 제도의 존립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사항들은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3여년의 오랜 기간 진행된 이 사건에 현출된 복수노조 제도의 폐해들을 직시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성은숙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성은숙 기자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에 대해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기각 결정은)복수노조의 문제점 및 폐해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복수노조 제도로 피해받은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했고, 사회 상황이 바뀌면 헌재 결정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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