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처리시간 단축 기대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하나은행·우리은행 공동점포 신봉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지난해 점포를 폐쇄한 지역이다. 그러나 두 은행은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손을 잡고 은행권 최초 공동점포를 개점했다./용인=김근현 기자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하나은행·우리은행 공동점포 신봉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지난해 점포를 폐쇄한 지역이다. 그러나 두 은행은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손을 잡고 은행권 최초 공동점포를 개점했다./용인=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대한 편의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사단법인 온율 등의 관계기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에 나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며,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인제도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을 참조하면 이와 같은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188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에는 1만 1545건으로 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마련된 바 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된 경우,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되고, 법정후견은 다시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성년후견제도는 시행 10여년이 지났지만,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후견인이 피후견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과 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가령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에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과 해지 및 만기 처리,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