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등 담은 개정안 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순 의원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이 경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다. 지난 2015년 892억원에서 2016년 1087억원으로 늘어난 후 2020년에는 발행 규모에 9조원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실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주기도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 당시처럼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정 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국비 지원을 시작으로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를 겪으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권이라는 사유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올린 4700억원의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국회의 증액으로 3500억원이 확정·편성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