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 경찰에 수사의뢰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242명) 가운데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가 조사 대상이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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