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산자위 소위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대립 예상
반년 만에 대통령실 상대 현안질의…외교 현안 등 운영위서 여야 격돌 전망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각종 법안이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의 정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민주당, 노란봉투법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나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예상된다. 오는 24일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극명한 이견을 보여 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를 넘기며 장기간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현재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로 다시 돌아간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다.
문제는 야당이 5월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그 시한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점이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심사 촉구와 함께 국회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예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란 직회부 절차로 해석된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24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지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같은 경우 위원장 권한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연락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같은 날 산자위서 국지전…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도 정치 공방 가열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임위 역시 같은 날 열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총 3건. 여당 소속 의원안은 원전의 운영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의하고 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경우를 전제로 한 셈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탈원전 폐기를 내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탈원전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입장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서도 충돌하는 셈이다.
여야의 또 다른 격전지는 국회 운영위원회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번 회의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방미 성과를 따져보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등도 각종 현안도 더해져 대립 구도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잠정 합의한 운영위 전체회의가 24일 열릴 것”이라면서 “다만, 현안질의에 참석할 명단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