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씨가 자신이 연출한 창작 공연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와일드 와일드'의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박씨가 공연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박씨는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 와일드 와일드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의 동작·의상, 세부 에피소드가 자신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공연 금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씨의 각본상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씨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다른 공연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초연한 '미스터쇼'는 '19세 이상 여성만 볼 수 있는 최초의 성인쇼'를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다. 박칼린 감독은 쇼의 구성과 연출을 맡았고 2015년에는 일본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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