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노동과 협의·문제 해결 노력 얘기, 뒤로는 비정규직지회를 범죄집단 취급"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한국GM 대표와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문 결과는 오늘(2일)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일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펠 한국GM 대표와 실판 애쉬빈바이 아민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렘펠 대표와 아민 사장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렘펠 대표와 아민 사장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거나 그 앞에 눕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들이 인천 부평공장 엔지니어링 센터 등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이들에게 계란, 밀가루,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 △이들의 반경 50미터 내에서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방송·제창·배포·표시 및 휴대·게시하는 등의 행위 △그 밖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가처분 신청에서 기재된 대상인 부평공장이 이번 본사 임원 방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에서는 언론을 통해 노동과 협의, 문제 해결 노력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협의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면서 "한국지엠의 모순적인 행태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대법원 판결을 연기 시키고, 지속적인 발탁채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기만적으로 회피하려는 것과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카허 카젬 전 사장과 로베르포 렘펠 사장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측 소송대리인인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재판부에서 대부분 기각하긴 했는데, 선례가 있으니까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욕설이나 명예훼손 표현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을 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매번 사장 등이 올 때마다 이러한 금지를 신청한다는 게 예비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 2021년 11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2022년 10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하겠다" vs "대법원 판결연기 요청 꼼수"
한편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생산하도급 불법 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생산하도급 근로자 채용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법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은 일방적으로 신규발탁채용(안)을 던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해고했다. 그리고 260명을 신규채용했다며 대법원에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지엠의 입장발표를 대법원 선고에 임박하여 판결연기를 요청하려는 꼼수로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협력업체 대표 13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성은숙 기자 functi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