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차 미사용일 비율 ‘46.8%’…법정 휴가 절반 가까이 사용 못해
이수진 “워라밸 사회 구현위한 주무부처 자격 있는지 의심들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노동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고용노동부가 정작 부처 내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는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개 부처로부터 2022년 연차휴가 평균 미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차휴가 미사용일일 가장 많은 부처는 고용노동부였다.

노동부의 일반직 9급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평균 연차휴가일 수는 2022년 말 기준 18.44일이었고 이 중 9.81일의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비율은 46.8%(8.63일)로 개인별로 주어진 법정 연차휴가 중 절반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노동부 뒤를 이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어진 연차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로 법정연가일 평균 20.08일 중 17.31을 실제 휴가로 사용했다. 환경부는 법정연가일 평균 18.48일 중 15.03일을 사용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법정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한 노동부와 가장 많이 사용한 외교부, 환경부를 비교한 결과, 통상 간부직이라 불리는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처 전체의 연차휴가 미사용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연차휴가 미사용일 평균은 11.04일로 약 54%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어진 법정 연차휴가 79.4%를 실제 사용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을수록 8~9급 하위직 공무원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부처 전체의 연차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노동부의 경우 연차 미사용일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권장연가일수가 17일로 높게 측정돼 있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노동부는 외교부(18일) 다음으로 높은 권장연가일수를 책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권장휴가일인 18일에 근접하는 17.31을 사용한 반면 노동부는 9.8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 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연차휴가수당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며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부가 정작 직원들의 법정 연차휴가일 절반도 사용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사회 구현을 위한 주무 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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