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씨의 아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황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건 주범 이경우와 유씨 부부가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송치한 이경우 등 3인조의 진술과 관련자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건 이전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에게 주며 사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한은 이경우에게 받은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와 20대 이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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