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연명의료 허위서류 작성 벌칙 완화…‘교육이행명령’ 부과
복지부,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돌봄을 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이 올해 8곳 늘어 전국 189곳이 된다.
연명의료와 관련해선 ‘찾아가는 상담소’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 환자와 가족의 고통 경감에 가치를 두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인 영역에 대한 전인적 돌봄을 의미한다.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 호흡부전(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포함) 말기 환자로 진단 받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팀을 구성하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심리적 지지, 치료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요양병원형, 소아청소년형 등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원형 전문기관은 지난해 89곳에서 올해 95곳으로,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증가한다. 가정형·자문형·요양병원형 기관을 포함해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총 181곳에서 189곳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 더해 유방암·간암을 추가해 5대 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연명의료 분야에선 ‘찾아가는 상담소’를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을 확대해 노(老)-노(老) 상담 인력을 활용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에 기존 비영리법인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추가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중단 서식 기록과 관련한 의료인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개정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는 교육이행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