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사진은 사건과 관계없음) / 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사진은 사건과 관계없음) / 대한항공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1일 A씨는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미국인 7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선 10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을 떠나 필리핀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실탄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회수했다.

이에 출발 예정이었던 여객기는 터미널로 고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은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했다. 이후 승객들은 여객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 기동팀과 군 폭발물처리반(EOD)를 투입해 현장수색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미국인인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으며 실탄 발견 당일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A체포하고 실탄 유입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실탄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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