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당국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울아파트의 매매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3일 정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했으며 신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했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가 하면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의무도 없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명분은 ‘주택 시장 정상화’였다. 주택 가격이 급하게 떨어져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 문제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집값이 너무 떨어져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집값은 너무 올라도 문제기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지 이번엔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연 4%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규제도 풀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15주 연속 60에 머물렀던 수도권 매매수급지수가 16주 만에 70선을 회복했으며 거래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매수심리가 전국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특히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다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한 달 만에 7만 7000명이 신청했으며 17조 5000억원이 소진됐다. 메말라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 단비를 뿌린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도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초기 대박 상품으로 보이던 특례보금자리론은 갈수록 신청 인원이 줄고 있으며 여전히 매수심리는 기준선인 100이하를 밑돌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선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기준 금리가 고정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연봉이 오르지 않고선 집을 살 수 없다. 특히 물가가 자신의 연봉 인상분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아무리 실수요자라해도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최근의 금리와 고물가로 줄어드는 가계비용을 생각하면 더더욱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선 하락세를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부동산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2661달러로 2121년에 비해 7.7%가 감소했으며 대만(3만 3565달러)에 역전 당했다. 또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227억달러로 2022년 무역적자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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