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강경 대응 -
정장선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단속, 정비를 추진하여 앞으로는 평택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정장선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단속, 정비를 추진하여 앞으로는 평택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평택)김두일 기자] 평택시가 도심과 하천변 등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평택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단속, 정비를 추진하여 앞으로는 평택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우선적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두일 기자
평택시는 우선적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두일 기자

김덕형 도시주택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의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하며,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도 공개했다.

시는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특별 정비반을 구성할 계획이며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하고, 평택역 일부 구간에 대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년간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건물별 배출수거제, 배출 수거 시간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쓰레기 투기가 성행했던 지난 모습과 달리 거리 환경은 개선되었고 인근 지역 상인과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는 앞으로도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 근절 효과가 높고 24시간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를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 상습 투기 다발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하천 내 낚시, 야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평택시는 하천 내 낚시, 야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이 밖에도 하천 내 낚시, 야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 활동 전개로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진성 도시환경국장은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수시 및 주말, 야간 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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