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일부터 자국민 단체 해외여행 허용 40개국…한국은 제외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 입력시스템 의무화 조치를 10일 해제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했다.
이후 중국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11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와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지난 1일부터는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풀었다.
중대본은 지난 8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영향 등을 살펴본 후 입국 전 검사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측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40개국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단체 여행상품을 시범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차로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한 바 있지만 이 당시에도 한국은 빠졌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한국이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