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병상 손실보상 배수 하향 조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총 8조546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월22일)에 따라 232개 의료기관 대한 1535억 원의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급한 8조5464억원의 손실보상금 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은 총 601개 의료기관에 8조3070억원이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 폐쇄·업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9010억원 △2022년 4조4601억원 △2023년 1~2월 2454억원(오늘 지급액 포함) 등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35차로 진행된 이번 개산급은 232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지원한다. 기관 종류별로는 감염병전담병원 140곳이 578억원을, 중증환자전담치료기관 136곳은 1192억원을 받는다.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15개소에 4억4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4개소 1억4000만원을 환입하며, 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을 국고로 귀속한다.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3월부터는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중증 환자 병상은 입원 일부터 5일까지는 7배, 입원 6일부터 10일까지는 5배, 11일 이상부터는 3배였으나 각각 5배, 4배, 3배로 바뀐다. 준중증 병상의 경우 기존에는 기간 구분 없이 3배였으나 입원일부터 5일까지 3배, 6일차부터는 2배로 조정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