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李 “국회가 내릴 결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앞날 달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서 138명 반대표 던져…찬성 139표·기권 9표·무효 11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에서 총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 앞서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이익 70%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원이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원이라고 우긴다”고 밝혔다.

또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 취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사법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겠냐”며 “50억 클럽은 면죄부 주고 도이치 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1건 이상”이라며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다”라며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에 대규모 먼지 털기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으로만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길 바란다”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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