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개탄스러워…향후 입장 조속히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법조계와 보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게 된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원)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것으로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뇌물을 공여받았음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이 단체를 통해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개탄…조속히 입장 밝힐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도가 나오자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재명 당 대표를 놓고 정말 그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오늘 청구요지를 보며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미 자기네들이 기정사실화 하고 끼워서 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영장청구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지난 15일) 아침에 말한 것처럼 직전에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의원, 당원,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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