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사 수용률 향상에도 노력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 회사의 금리 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을 제고한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한다. 

두 번째로,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한다. 

현재,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킨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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