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모두 11곳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운영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전국 327개소인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한다.
새로 지정된 병원은 전남대병원(전남 광주)과 충남대병원(대전), 단국대병원(충남), 순천향대구미병원(경북) 등이다. 이 중 전남 광주는 지난해 조선대병원에서 전남대병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 시범 지정된 서울대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병원(충북), 전북대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과 함께 11개소의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운영된다.
지난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는 고난도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의심받는 118명의 치료와 학대 판단 여부 등의 자문 52건이 각각 이뤄졌다.
시범 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담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의료진은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내 아동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한 지자체가 위생관리 미비와 사회성 부족, 소근육 발달 지연 등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발달 지연이 방임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의학적 자문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의뢰했다. 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기능심리검사, 가족평가 등을 토대로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방임으로 인한 발단지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준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이름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