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 재정·환자 부담 증가 우려…강화된 과징금 기준 설정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환자 건강권 침해 가능성 막아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민석 의원/제공=의원실
김민석 의원/제공=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건강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보 재정과 환자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피해를 우려해 급여정지 처분을 없애는 것은 이미 2018년 법안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전(前)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청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의 법률 개정 및 입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건보 재정을 고려하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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