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종장기연구개발 추진…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병원 확대
휴·폐업 병원 진료기록 온라인발급-장애수당 50% 인상·부모급여 도입
복지부,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발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00억 원을 들여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보관・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장기이식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질전환돼지를 대상으로 이종장기 연구개발에 올해 6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기준을 낮추고 대상 질환은 넓힌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과 장애수당 단가가 오르고,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9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항목은 △모니터링 기기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시 임상의사의 결정지원 시스템 등이 있다. 올해 예산은 4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다. 여기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이종장기 연구개발에 올해 6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장기별 형질전환돼지 개발 △형질전환돼지의 췌도, 피부, 각막 임상연구 진입을 위한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 △법·제도 정립 등이다.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다부처 협력으로 복지부는 16억원을 들인다.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평가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지원 △사업단 운영비 등을 맡는다.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입원시 모든 질환에 지원했는데 이를 입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질환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기준은 의료비 연 소득 대비 15%를 10%로,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을 7억원 이하로 낮춘다.

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암 연구는 치료에만 집중돼있는데 이를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넓히는 것이다. 암 생존자를 중심으로 연구-임상-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체계를 갖추고 헬스케어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정신병원 보호병동 환경 개선 사업을 지난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대상 기관에는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 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해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 가능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해 리보핵산(RNA)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에 걸쳐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된다.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재 1인가구 58만3400원, 4인가구 153만6300원에서 1인가구 62만3300원, 4인가구 162만200원으로 오른다.

또한, 2015년 이후 유지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된다.

부모급여와 관련해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1월 1일)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2022년 8월 4일 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현행 467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증원한다(+33명).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확대(1월 1일)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현재 20개소를 30개소로 늘린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기관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팬데믹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2023~2027년, 총 399억 5000만원 예산).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 지원 = 임상적용이 가능한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심장과 같은 고형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임상까지 지원하고,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한다.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1월) = 2018년부터 시행중인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생명존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12월경) =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부실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의료법 제40조의 3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12월경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1차 구축을 시작으로 2024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 2025년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으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 지원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다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전주기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를 유지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7월 1일) =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해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 강화를 기대한다.

◇암생존자 중심 맞춤형 헬스케어 R&D사업 실시(2023~2027년) =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해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신·변종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추진(2023~2029년) =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7년간 총 464억원이 투입돼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