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성남)김두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총 18개사업 520억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며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선결처부권 발동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한 “성남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