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MB, 사면 복권...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전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은 빠져
27일 국무회의 거쳐 28일 사면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좌)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좌)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근 복역 중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 정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기는 내년 5월 4일 만료된다.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김 전 실장과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심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총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한 바있다.

다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연말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확인 후 사면 결정권을 행사한다. 사면 대상자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28일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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