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내년 3월 세 번째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재정 건전화 논의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이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도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갖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향후 회의와 공청회, 장기요양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2023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대상자 적정 관리와 합리적 급여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을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다.

요양업계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 수요 및 서비스 질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감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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