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 제조업무정지 처분도 6개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3개 업체의 보툴리눔 제제가 오는 16일 허가 취소된다. 다만 업체들의 강력 반발에 따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의 업체가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 허가를 오는 16일 자로 취소한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다. 대상 제품은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은주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향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