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절반 수준으로 축소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은행권 TF를 운영해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최소기준을 설정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15명 이상 의무화했다. 비중으로는 지난 3월말 수준(0.48%)의 약 1.5배에 달한다. 소규모 은행(총직원 1500명 이하)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 차등 적용한다.
전문인력 확보기준도 구체화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은 기존 9.7%에서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법조·금융투자 자격증 보유자, 은행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에서 최소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감원고 은행권은 이번 혁신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을 추가했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해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었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부서이동(3년~5년), 직무순환(1년~2년) 기준이 있으나 예외 적용 시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기준도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횡령사고는 대부분 장기근속자로부터 시작됐다.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했으며, 장기근무 승인시 강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의무화한다. 또한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한다.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연 1회 이상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며,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직부분리 제도도 도입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또한 직무분리 대상 업무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직무분리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을 강화하기 위해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한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선 내부 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사고예방대책 대상 부점을 확대한다. 지점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도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을 구분·구체화했다. 임원은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부점장에는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을 책임을, 직원은 수행업무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의무화했다.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접근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확대한다.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신분증, 모바일 OTP 등)이나 생체인식 인증(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예방대책에 시스템 인증 기기 관리 사항을 명시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등을 진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3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전산구축 등)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돼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