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공협, 시장발전위원회 구성 정보 공유 등 상생안 제안
프롭테크 업계 반발 "승격 뒤엔 개별기업에 위력 발휘 우려"
프롭테크 기업 긴급 간담회. /한국프롭테크포럼 제공
프롭테크 기업 긴급 간담회. /한국프롭테크포럼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인 일명 ‘직방금지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프롭테크 업계(부동산+기술)에 상생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통과될 시 한공협이 독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한공협 제149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33명 중 81명 찬성으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새대한)과 통합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국내 최대 중개사협회인 한공협과 새대한의 통합이 가시화됐다. 새대한 회원들은 한공협에 흡수되고, 한공협은 새대한 협회 정리를 위해 2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57)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한공협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장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공협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지자체장이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발의로 한공협과 프롭테크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공협이 '반값 수수료' 등을 내건 프롭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시장 교란 행위'라고 치부해 프롭테크 업체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 명목으로 제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가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박탈 △동종 업계 이해당사자 간 이익충돌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법정화 △독점적 지위 확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국민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공협은 ‘무자격자 부동산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같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프롭테크 업계 존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공협은 '기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64)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기득권 단체의 직간접적인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선 "직방과 같은 혁신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협단체들의 그림자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영(5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협단체들 신구 산업 간 갈등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직방금지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정부 입장이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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