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환자 승소 판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국내 민간보험 역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이 진행될 전망으로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가입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입자들은 이번 집단소송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14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에 따르면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소송에 참여 의향을 밝힌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고, 지난 6월 10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000여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늘자 소비자 불만 들끓어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 건수는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전문의 백내장 판정에도 의료자문 실시로 보험금을 부지급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 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지급되던 실손보험금이 올해부터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불만 대상이다.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법원, ’보험사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환자 승소 판결
가입자들은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8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촬영 결과만으로 백내장 질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 공동소송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게 실소연 측 전망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실소연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공동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